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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에 경기 부양 환급액도 못 받았고 세금 보고를 아직 못 하고 있는데 환급받을 기회가 아직도 있다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잘못이든 실수든 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원천징수, 공제 및 세액 공제를 보여주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비보고자의 경우 주식 판매, 부동산 판매, 1099 수입 등의 수입 자료만 가지고서 세금보고가 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구매가격, 비즈니스 비용 등의 정보를 국세청(IRS)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해야 할 세금 신고서의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영영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2017, 2018, 2019년에 환급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었으나 해당 연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환급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2020년에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마감일이 올해 5월 17일로 불과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뿐만 아니라 경기부양환급 크레딧(RRC·Recovery Rebate Credit)까지 받을 자격이 된다면 환급 액수는 꽤 많은 액수로 불어날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정부는 수천만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부양 지원금(경제적 영향 지불금)을 지급했습니다. IRS는 세 차례의 지급을 했는데, 2020년에 두 번, 2021년에 한 번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었으나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2020년이나 2021년 세금 신고를 제출하고 누락된 지급을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지불금은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의 선지급이었습니다. 납세자들은 2020년 또는 2021년 세금 신고 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한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20년 크레딧을 청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올해 5월 17일 마감일까지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IRS나 주 정부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인 경우에는 기대하고 있는 환급을 받아 보지 못하고 체납된 다른 해의 채무에 적용해 버려서,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급금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납세자는 실제로 받게 될 환급금이 예상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밀려 있는 납세자들은 징수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 폭탄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경기부양환급크레딧 미납세 세금 신고서 경기부양환급 크레딧 세금 환급

2024-05-06

[택스클리닉] 세금 보고 및 예납 준수 중요성

국세청에 밀린 세금을 해결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준수 상태가 아니라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보고 및 예납 준수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타협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세금 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삭감 조정 제안 프로그램(OIC) 자격   삭감 조정 제안 프로그램(OIC)은 납세자의 세금 부채를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납세자와 국세청(IRS) 간의 합의입니다. OIC 자격을 얻으려면 납세자는 전체 세금 부채를 납부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모든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고 OIC 처리 중에 추가 세금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승인 후에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예상세금 예납이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OIC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계약 확보   분할 납부 계약은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또 다른 옵션으로, 장기간에 걸쳐 더 적은 월 할부금으로 세금 채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 납부 계약을 확보하려면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IRS는 분할 납부 계약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위험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한 납세자는 계약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신고 및 납부 준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필요한 납부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분할 납부 계약을 불이행하면 IRS는 즉각적인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금 채무 전액이 즉시 납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의뢰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계속 무시하는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형사 조사 및 기소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당한 벌금은 물론 심지어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금 요건 준수   캘리포니아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주 차원의 구제 옵션의 자격이 될 수 있지만, 가주세무국(FTB) 또한 납세자가 신고 및 예납이나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 준수는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못 했더라도, 되도록 빠른 시간안에 준수가 끝나야, 체납세금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금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규정을 준수하고 징수 전문가의 도움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중요성 세금 납부 준수 세금 신고서 예납 준수

2024-03-24

[택스클리닉] 폐업 위기 식당, 세금 의무와 체납 세금

식당을 운영해 온 사업주인데 아무래도 폐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 처리해야 할 일들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년은 많은 LA식당들에 가혹한 해였습니다. 음식 재료비, 유틸리티, 임대료 및 노동력 비용 상승, 직원 부족과 같은 도전들로 인해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폐업하는 것은 힘든 결정이지만, 사업주들은 납세 의무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에는 ▶최종 세금 신고서 제출 ▶미납 고용세 처리 ▶미납 세금 지불 ▶계약자에 대한 지불의 정확한 보고 ▶고용주번호(EIN) 취소 ▶기록 유지가 포함됩니다.   최종 세금 신고서의 유형은 비즈니스 구조(개인 사업체, 파트너십, LLC 또는 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LLC는 연방 세금 목적에 따라 파트너십, 법인 또는 무시된 법인체(Disregarded Entity)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최종 임금, 보상 및 고용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사실 및 마지막 임금 지급일을 분기별로 연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급여 및 세금 지급내역서(W-2)를 제공하고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하 SSA)에 W-2와 W-3 제출해야 합니다. 팁 수령 직원은 8027 폼으로 팁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공된 연금 및 복리후생은 적절한 종결 절차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근로자에게 600달러 이상 지급한 경우, 1099-NEC 제출 및 1096 폼으로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름, 주소, 폐쇄 이유 실린 우편을 보내 EIN을 취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서의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자산 기록 보관하고 고용세 기록은 최소 4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된 IRS 세금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의 경우, 납세 의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 선취권 설정, 여권 제한, 은행이나 임금 각종 수입 압류와 같은 징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중 하나의 옵션은 자격을 갖춘 비즈니스가 미납 세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 납부 계약인데 줄어든 액수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삭감 조정 제안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당이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징수 불능 자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빚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당분간 강제 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채를 다루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며, 폐업하는 식당은 종종 최선의 해결책은 비즈니스나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화된 조언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략과 해결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 징수문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폐업은 항상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체크리스트에서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폐업 세금 지급내역 미납 세금 세금 신고서

2024-02-25

세금 보고 국세청 사칭 주의보…이메일·문자·SNS 통해 접근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납세자들이 관련 사기 범죄 예방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및 중재 비영리 기관인 BBB(Better Business Bureau)가 국세청(IRS)을 사칭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기 등 세금 보고 관련 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CBS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주요 사기 유형에는 타인의 소셜 번호를 사용해 세금 보고를 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는 세금 신원도용 사기를 비롯해 이메일 피싱, IRS 직원 사칭, 가짜 세무 대리인 등이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금 관련 사기 피해 규모가 5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BB의 스티브 버나스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든 사기꾼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올해도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기꾼들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화, 문자, 이메일, 가짜 편지 등을 이용해 납세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BBB는 세금 보고 관련 사기 피해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꾼들이 범행에 나서기 전에 세금 보고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IRS 웹사이트(irs.gov/identity-theft-fraud-scams/get-an-identity-protection-pin)에서 6자리 숫자로 된 신원보호(IP) PIN을 발급받을 것을 권장했다.   이 밖에도 IRS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 또는 금융 정보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을 통해 PIN이나 비밀번호, 소셜 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꾼들이 IRS 웹사이트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펼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IRS 웹사이트인지, 보안 연결(https://)이 된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신력 있는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전자 세금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세금 정보 무단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이 된 컴퓨터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안전하다.   만일 납세자 신원 도용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IRS(800-908-4490)에 신고하고 연방거래통신위원회(ftc.gov/complaint)에도 불만 접수를 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국세청 주의보 이메일 문자 세금 신원도용 세금 신고서

2024-02-06

조세 형평국의 판매세 체납 세금 징수 절차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조세 형평국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다. 조세 형평국이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요즘은 국세청보다 캘리포니아 세무국(FTB)이나 조세 형평국(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체납 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진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파일 할 수 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 하에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조세 형평국으로 보낼 권한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 형평국(CDTFA)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하루 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된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센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부과된 체납 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조세 형평국이 심사해 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 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란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체납 세금 조세 형평국 세금 신고서

2023-10-17

한국에서 임대 소득이 생겼을 때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렌탈 인컴 등 여러 가지 소득이 생겼을 때,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한국이나 기타 외국의 부동산에서 얻은 임대 소득을 포함하여 미국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 했을 때,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미국 세금 신고 시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 및 다른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소득은 양식 1040의 스케줄 E (보충 소득 및 손실)과 일반 소득은 foreign income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에서 임대 및 일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세금 신고 시 한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관리비, 유지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임대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미국 세금 신고서의 임대 소득에서 공제되어 미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함께 보고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FBAR와 FATCA입니다.     FBAR, 즉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는 모든 외국 금융 계좌의 총액이 1년 중 언제든지 $10,000를 초과하는 외국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외국과 연계된 많은 미국 납세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외국 계좌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FATCA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는 특정 기준액, 5만 불을 초과하여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 세금보고 시에 FATCA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임대 소득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제공할 수 있는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임대 소득이나 근로 소득을 얻었을 때, 한국에 세금을 지불했다면, 미국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세금보고 시 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FBAR나 FATCA도 성실하게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714)472-4267 사무엘 리 미국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미국 비즈니스 세금 신고서 임대 소득 임대 부동산

2023-10-03

[택스클리닉] 보너스·커미션과 세금 공제

Q) 자동차 판매원인데 커미션에 대해 1099-NEC를 받았습니다. 세금 공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A) 독자의 상황과 비슷한 최근의 조세 법정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납세자는 BMW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해당 연도 동안 벌어들인 임금에 대해 임금명세서(W-2)를 받았습니다. 납세자는 W-2에 신고된 소득 외에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따로 페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BMW는 판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과 보너스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BMW가 설정한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한 판매원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를 BMW는 세무양식 1099-MISC/NEC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데벡스 회사로부터 연장 보증 서비스 계약의 판매에 대한 커미션을 벌었습니다. 그 커미션 또한 양식 1099-MISC/NEC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국세청과 납세자 또한 직원이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개인 세금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신고서에 W-2 수입을 임금 수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세금 신고서에는 납세자를 자동차 판매, 중고차 사업의 자영업자로 스케줄(Schedule) C도 포함되었습니다. 스케줄 C에 BMW와 데벡스로부터 받은 1099-MISC/NEC 수입을 총 사업 영수증으로 신고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스케줄 C에서 회사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다양한 비용을 공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세청은 그의 스케줄 C 총수입 액수만 양식 1040의 기타 수입으로 재분류하고, 스케줄 C에 보고된 모든 비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케줄 A, 항목별 공제에서 공제되는 상환을 받지 못한 미 직원 사업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 케이스는 2014년에 대한 것이므로 항목별 공제가 가능할 당시입니다.   그가 BMW와 데벡스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은 자동차 대리점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위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었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우리는 진정인의 BMW와 데벡스와의 관계가 그에게 자동차 대리점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분리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2014년 동안 고용과 독립적인 별도 사업의 소유주가 아닌 대리점의 직원으로 수입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BMW와 데벡스로부터 얻은 소득을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은 스케줄 C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비용 중 일부는 상환되지 않은 직원 사업비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들의 의도와 근거로 하는 세법들을 잘 이해해서 세금보고와 절세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보너스 커미션 세금 공제 자동차 판매원 세금 신고서

2023-09-24

세금보고 연장하더니 "안 내면 50% 과태료"

#. 지난 4월 16일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오클랜드의 데보라 힐은 며칠 전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납부통지를 받았다. 그는 “6월 26일까지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세금의 50% 이상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면서 “IRS로 전화해서 한 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상담원으로부터 통지서는 법적 요건에 따라 발송됐으며 미납액에 이자가 붙고 있으나 시스템이 다운돼 얼마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 겨울 폭풍으로 연방정부의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LA를 포함한 가주 대부분 지역에 대해 세금 보고·납부 기한이 10월 16일로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세자들에게 세금납부 통지(CP14)가 발송돼 논란이다.   SF크로니컬, 새크라멘토 KCRA는 2022년 연방 세금 신고를 끝냈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는 일부 납세자들이 CP14 통지를 받고 우려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된 가주 카운티는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를 포함해 55곳에 달한다.   최근 6명의 고객이 통지서를 받았다며 문의해 왔다는 리처드 폰 공인회계사는 “IRS의 지침에 따르면 통지서 발송 및 상담원의 대응은 명백한 실수다. 세금 보고를 일찍 했을 경우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아직 통지서 관련 고객 문의를 받은 일은 없지만, 비상재해 지역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KCRA 문의에 대해 IRS는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되며 IRS에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7일 밝혀왔다.     IRS는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가 선언된 지역의 가주민들은 세금 보고·납부가 자동으로 연장되며 통지서에 수령 후 21일 이내에 미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됐더라도 연장된 시한 안에 납부하면 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상황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세금 보고를 IRS의 기한 연장에 따랐다고 강조한 가주세무국(FTB)도 웹사이트 Q&A를 통해 “2022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납부를 기다리는 경우 2023년 10월 16일까지 완납하면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전문가들은 IRS의 통보를 받을 경우 당황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세무관계자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과태료 세금보고 기한 세금 신고서 세금납부 통지

2023-06-08

가주 세무국의 FTB 4709 노티스와 감사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자영업자입니다. 가주 세무국으로부터 4709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감사 통지서 같아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올해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서는 2019년 세금 신고서에 자영업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스케줄 C 비즈니스 비용을 보고한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정하라는 양식 FTB 4709 노티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노티스의 목적은 납세자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노티스는 감사가 아니며, 가주 세무국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더라도 납세자가 감사를 위해 선정될 가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스케줄 C 비용의 액수가 큰 납세자는 공제가 사업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큰 액수의 비용 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가주 세무국에서 2019년과 모든 연도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할 수 있다고 예측하셔야 합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특정 비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스케줄 C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케줄 C 감사 영역에는 비즈니스 식사 및 여행, 마일리지와 같은 자동차 및 트럭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이슈가 생기면 납세자는 자신이 청구한 큰 액수의 공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게 되면 추가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 비용 공제 금액이 감사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가가 자체 수정 서신을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주 세무국의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서류에는 주행 거리 기록(mileage log)이나 총 주행 마일을 보여주는 차 수리 영수증과 같은 기록이 포함됩니다. 식사와 여행경비의 경우에는 날짜, 목적지, 사업 목적 또는 납세자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상의 이익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티스를 받게 되면, 공인 회계사와 잘 상의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383-1127미국 세무국 세금 신고서 감사 통지서 감사 영역

2022-10-0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후의 자료 보관

올해는 4월 18일이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아직 세금보고 준비를 마치지 못하였거나 6개월 연장신청을 하려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의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를 위해 준비한 많은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자료만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수입의 원천에 대한 모든 기록, 특히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한 수입과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는 수입,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입과 그렇지 않은 수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두 번째, 세금보고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처리한 항목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이나 재화 취득 당시의 비용에 대한 기록 특히, 재화의 구매가격이나 취득 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보고서 복사본과 모든 증빙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법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이 이 기간만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모든 납세자는 연방 국세청이 요구하는 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주로 연방 국세청이 특정 납세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납세자가 이미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더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보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납세자가 일단 세금신고를 마친 후 환급 신청을 위해 정정 보고를 한다면 세금이 지급된 날짜로부터 2년 혹은 최초 세금 신고 후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로부터 손실을 본 경우는 손해를 본 내역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에서 보기에 중대하게 많은 액수(전체수입의 25% 이상)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보이게 되면 연방 국세청에서는 6년 전까지의 세금 신고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만약 납세자가 세금신고서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세금 신고서를 보고했을 경우에는 연방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간에 대해 보관된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모든 납세자에게 지워진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명세서 및 유틸리티 등 개인 비용 관련 서류는 3년, 세금보고에 사용된 서류들(비즈니스 수익 및 급여내역, 공제에 사용된 의료비지출내역, 주식거래내역 등)은 대략 6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외에 보험 관련 서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구매 및 매각 시 에스크로 서류, 보유 기간 중 지출한 투자비용, 모기지이자 및 부동산세 납부서류)는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3년 정도 더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자료 세금보고 준비 자료 보관 세금 신고서

2022-04-03

[세금 클리닉] 세금보고에 필요한 중요 서신 발송

     Q: 최근에 국세청(IRS)으로부터 레터 6419를 받았습니다. 보관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 수혜자에게, 그리고 올해 1월에 경기부양지원금(EIP) 세 번째 라운드의 수혜자에게 두 가지의 정보 서신을 발행했습니다. 일단 납세자는 이러한 서신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부정확한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 또는 경제적 부양 지원금 액수를 입력하면 세금 신고서 처리 및 환급 발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IRS는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 서신   2021년에 약 3600만 가정이 이 크레딧 선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납세자가 자격이 있는 모든 자녀 세액 공제를 대조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IRS는 2021년 12월 말부터 1월까지 서신 6419를 발송합니다. 이 서신에는 납세자가 2021년에 받은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의 총액과 선급금 계산에 사용된 해당 자녀 수가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사전 자녀 세액 공제 납부에 관한 이 서신과 기타 IRS 서신을 세금 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선급금을 받은 가족은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21년에 받은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을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청구할 수 있는 자녀 세액 공제 금액과 비교해야 하고 너무 많이 받았다면 상환해야 하고 너무 적게 받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지만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세금 신고서를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급금을 받은 납세자들은 웹사이트(IRS.gov)에서 제공되는 CTC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자녀 세액 공제 납부금을 받지 못한 적격 가족은 2022년에 제출된 2021년 연방 세금 신고서에 아동 세액 공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2) 경기부양지원금(EIP) 서신   IRS는 1월 중에 EIP 수혜자에게 서신 6475, 세 번째 경기 부양 지원금 정보를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신은 경기 부양 지원금 수혜자가 2022년에 제출한 2021년 과세 연도 세금 신고서에서 경기 부양 지원금 환급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신 6475는 2021년 3월부터 발행되어 2021년 12월에 걸쳐 계속된 세 번째 경기 부양 지원금에만 적용됩니다. 플러스 업(Plus Up) 지급을 포함한 세 번째 경기 부양 지원금은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청구될 2021년 회복 리베이트 세액공제의 선급금이었습니다. 플러스 업 지급액은 IRS가 2019년 세금 신고서 또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RRB 또는 VA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세 번째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은 납세자 또는 2020년 세금 신고서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보낸 추가 지급액입니다.   대부분의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이 이미 지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금을 놓친 납세자들은 정보를 검토하여 자격 여부와 2020 또는 2021 과세 연도에 이 환급 세액공제를 청구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 서신과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지원금 서신에는 사람들이 세금 신고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IRS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연을 피하기 위해 직접 입금(Direct Deposit)과 함께 전자 신고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서신들을 잘 보관하셨다가 다른 세금보고 자료와 함께 공인 회계사에게 제출하셔서 해당 혜택을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금보고 발송 환급 세액공제 세금 신고서 공제 납부금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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